* 배우자
* 법원 명령 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전 배우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현역 군인에게 부여된 경우 이혼 또는 별거 배우자
* 미혼 부양자녀
* 현역병의 법적 보호를 받는 현역병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미혼 자녀(예:의붓자녀)
* 현역병이 23세 이전에 입양한 미혼 아들, 딸
* 미혼 아동은 현역 군인을 통해 입양되며, 아동의 21번째 생일 이전에 해당 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입양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21번째 생일 이전에 사법 절차를 통해 현역 군인의 법적 보호를 받은 미혼 자녀
* 다음과 같은 손주:
- 정규 가구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으로 매년 연속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의 ½ 이상을 현역 구성원에게 의존
- 친부모나 양부모가 없습니다.
- 현역병의 법적 보호를 받는 입양아동인 조카, 조카, 형제자매
- 현역 군인과 함께 살고 부양비의 ½ 이상을 현역 군인에게 부양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고아인 경우 조카, 조카 또는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