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CA 법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에 어린이를 혼자 남겨 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법은 6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은 캘리포니아 차량법(CVC) 섹션 15620입니다. 이 조항에는 "어느 누구도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동차에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꺼져 있더라도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동차에 혼자 남겨진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는 예외가 없으며, 부모와 보호자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자동차에 방치된 경우 CHP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방치된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해 운전자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를 자동차에 방치하는 것이 더 심각한 범죄인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범죄이며, 징역형을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