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레몬법은 허가받은 캔자스 자동차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판매 또는 개인에게서 구입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중고 차량에 처음 12,000마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가치나 사용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경우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보증:
레몬법에 따라 중고차 딜러는 판매된 차량에 대해 "있는 그대로" 또는 "모든 결함이 있는 상태로" 판매된 차량에 대해 서면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차량이나 판매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함 보고:
소비자가 중고 차량에서 보증 대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10~14일 이내) 판매 대리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리 시도:
딜러는 보장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만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도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딜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체 또는 환불:
딜러가 합당한 횟수의 시도 후에도 보장된 결함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교체 차량을 받거나 구매 가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은 특정 상황과 딜러의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조항:
레몬법에는 차량 검사, 수리 명령, 중재 또는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권리와 보호를 이해하려면 캔자스의 중고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려사항이 있거나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고문과 상담하거나 레몬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캔자스 법무장관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