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에는 새 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 변심법이 있나요?

예, 오하이오주에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자동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구매자 변심법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구매자 변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기간: 오하이오에서는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체결한 차량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일간의 철회 권한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소비자가 계약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취소 통지: 취소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딜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3일의 철회 가능 기간 이내에 딜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차량 상태: 쿨링오프 기간은 시승 중 크게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차량은 소비자가 차량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딜러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환불 금액: 소비자가 계약 취소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딜러는 계약금, 기타 비용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예외: 냉각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 딜러 개입 없이 구매한 차량(예:개인 판매).

* 새 차량 구매의 일부로 차량이 교환되었습니다.

* 신용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대한 차량.

* 특정 상업 또는 사업 계약에 따라 구매한 차량.

* 온라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구매한 차량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구매자 변심법은 새 차 구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구매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려는 구매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차량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는 등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