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세인트조셉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미주리주 세무국(DOR)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주리 주의 판매세율은 4.225%입니다.
중고차 판매세 납부 방법
미주리주 DOR에 중고차를 등록하면 판매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명
* 작성된 양식 MV-77, 미주리 소유권 및 라이센스 신청서
* 보험 증서
* 유효한 운전면허증
* 판매세액
판매세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세 면제
미주리 주에서는 중고차 판매세에서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미주리 주민이 구입하여 다른 주에 등록된 차량
* 미주리 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구입하고 미주리 주에 등록된 차량
* 정부기관에서 구매한 차량
* 종교단체에서 구입한 차량
* 자선단체에서 구매한 차량
미주리 주 중고차 판매세 납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573) 751-4000번으로 미주리 DO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