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농경용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소유자나 고용주로부터 트랙터를 운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2. 트랙터를 경작, 수확, 농산물 운반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트랙터는 농장이나 농업 작업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작동됩니다.
4. 트랙터가 과도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규정은 주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농용 트랙터가 작동될 특정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농경용 트랙터를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 외에 특별 허가나 보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