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률(CVC §27600)에 따르면:
1972년 1월 1일 이후에 이 주에서 제조되고 처음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는 바퀴에 의해 진흙이나 물이 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펜더, 머드가드 또는 기타 동등한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