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 물품, 장비의 운송을 포함하여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위험 물질 운송, 임대 또는 주간 상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차량 총 중량 등급(GVWR)이 26,001파운드 이하입니다.
농장 트럭이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는 미주리에서 운전하는 데 CDL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량 크기, 중량, 안전 장비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교통 법규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