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취소 권리를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은 새로운 자동차로, 이전에 다른 주에서 소유권이 부여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 차량은 라이센스가 있는 오하이오 딜러로부터 구입했습니다.
- 구매자는 차량의 원래 구매자입니다.
- 구매자가 구매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딜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차량은 구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딜러에게 반환되며, 주행 거리는 500마일 미만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구매자는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구매 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500를 초과할 수 없는 합리적인 재입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반환된 차량 인수 또는 구매 가격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나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는 3일간의 취소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