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C등급 면허증으로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일리노이주에서는 클래스 C 면허증으로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려면 클래스 B 상업용 운전 면허증(CDL)을 취득해야 합니다.

클래스 B CDL을 사용하면 총 차량 중량 등급(GVWR)이 26,001파운드 이상인 단일 차량 또는 GCWR이 26,001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장비가 장착된 경우 10,000파운드 GVWR을 초과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에어 브레이크로.

클래스 B CDL을 취득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

- CDL 지식 테스트 통과

- CDL 운전 능력 시험 통과

- 일리노이 주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클래스 B CDL이 있는 특정 유형의 차량을 운행하려면 승객 보증 또는 유해 물질 보증과 같은 추가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역 운전면허 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