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가 깨진 채로 GA에서 운전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조지아주에서는 균열이 "중요 시야 영역" 내에 있는 경우 균열이 있는 앞유리가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영역에는 운전자 바로 앞 영역이 포함되며 앞유리 상단에서 6인치 아래로 확장되고 아래쪽으로 확장됩니다. 스티어링 휠 림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3인치 위 지점까지

앞 유리에 1/4 크기의 별 모양 틈이 있거나 총 직경이 6인치보다 큰 여러 개의 균열이 있는 영역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주행 위반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통지 및 소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깨진 유리창을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및 기타 도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