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 종류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도난 부품을 회수한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공제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부담금이 도난 부품 교체 또는 수리 비용보다 높은 경우, 교체 또는 수리 비용 전액을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을 훔친 사람이나 그 사람의 보험사로부터 공제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일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공제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