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습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모든 차량이 등록(NC 일반 법령 §20-301) 및 검사(NC 일반 법령 §20-183)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보증금(NC 일반 법령 §20-309)을 소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험 종류와 금액은 차량 유형과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요구되는 최소 책임 보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NC 일반 법령 §20-279.22).

1인당 신체 부상의 경우 $30,000;

사고당 신체 부상에 대해 $60,000;

사고당 재산 피해는 $25,000입니다.

포괄적인 충돌 보장과 같은 다른 유형의 보험 보장은 선택 사항이지만 차량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권장됩니다.

보험 보장 요건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는 동안 항상 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보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벌금, 면허 정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등 다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