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레몬법 일리노이주란?

일리노이주 레몬법은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차량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소유 승용차, 픽업트럭, 밴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 일리노이주 중고차 판매점에서 구매 또는 리스

- 주로 개인, 가족, 가정용으로 사용됩니다.

- 레몬법 보증기간 이내(아래 참조)

일리노이주 레몬법은 "레몬"을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 후에도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중고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중대한 결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차량의 안전, 가치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소유자의 학대, 방치 또는 부적절한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 보증 조건에 맞게 수리할 수 없습니다.

레몬법에 따른 중고차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보증과 함께 판매된 경우 30일 또는 1,000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 차량이 "있는 그대로" 판매되었거나 보증 없이 판매된 경우 14일 또는 500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레몬을 구입했다고 생각되면 먼저 판매점에 연락하여 결함을 수리할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딜러가 합당한 횟수만큼 시도한 후에도 결함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에서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귀하와 딜러 사이에 합의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법무장관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레몬법은 레몬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 구입대금이나 임대료 환불

- 대체 차량

- 결함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