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의 차량이 4방향 정류장에 동시에 도착하면 언제 발생해야 합니까?

도로규칙에 따르면 2대 이상의 차량이 4방향 정지 교차로에 동시에 도착할 경우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통행우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우측 통행에 양보하세요: 4거리 정류장에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할 경우 오른쪽 차량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2. 오른쪽에 차량이 없는 경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없으면 먼저 정지한 차량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3. 보행자 및 긴급 차량: 보행자와 긴급 차량에게는 항상 통행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4. 수신호: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고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수신호를 사용하여 양보 또는 진행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방향 정지 시 안전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면 운전자가 도로 규칙을 인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통행권이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