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딜러에게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반납하려면 딜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딜러는 자동차 구입 가격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50마일 이상 운전했거나, 차량이 손상되었거나, 판매된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딜러는 자체 반품 정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주법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납을 고려 중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딜러의 반품 정책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이 구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철회 기간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