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주리주 세무국(DOR)에 번호판을 제출하세요. DOR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직접 반납하는 경우 차량 소유권과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차량 소유권 및 등록증 사본과 작성된 양식 DOR-107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차량 '미사용' 상태를 신청하세요. 양식 DOR-111을 작성하여 DOR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 DOR-111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이름과 주소
* 차량의 VIN 번호
* 번호판을 반납한 날짜
* 미이용자격을 신청하는 이유
3.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미사용 상태에 대한 수수료는 $10입니다. 이 수수료는 DOR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차량이 미사용 상태가 됩니다. 즉, 태그를 갱신하거나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회복할 때까지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안전 검사를 위해 차량을 미주리 검사소로 가져가세요.
2.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등록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입니다. 이 수수료는 DOR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새 번호판을 받으세요. DOR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차량 소유권과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새 번호판을 받는 경우 차량 소유권 및 등록증 사본과 작성된 양식 DOR-107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차량이 등록되고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