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MCSR §393.83(b)에는 "학교 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자동차에 선바이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이저는 깊이가 최소 5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실 전체 너비에 걸쳐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대형 상업용 덤프 트럭의 선바이저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 연락하여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