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대형 상업용 덤프 트럭의 선바이저를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는 대형 상업용 덤프 트럭의 선바이저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안전 규정(FMCSR)은 상업용 자동차의 선바이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총 차량 중량 등급(GVWR)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상업용 자동차에 선바이저를 설치해야 하며 크기, 모양 및 위치에 대한 특정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FMCSR §393.83(b)에는 "학교 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자동차에 선바이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이저는 깊이가 최소 5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실 전체 너비에 걸쳐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대형 상업용 덤프 트럭의 선바이저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 연락하여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