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알림: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대출 기관이나 압류 기관은 차용인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수 예정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발송해 주십시오.
- 빚진 금액을 명시하세요.
- 차용인에게 압류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을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2. 복원할 권리: 차용인은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채무 불이행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을 복원하고 압류를 방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압류 요건:
- 압류는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 및 복원 권리가 만료된 후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자는 차량 구매 계약이나 담보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전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낮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압수자는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견인하거나 운반할 때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압류 통지: 압수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자는 압수 날짜와 장소, 차량을 청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차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재소유 차량 판매:
- 회수된 차량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개 경매를 통해 판매되어야 합니다.
- 압류자는 경매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차용인에게 매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용인은 경매에 참석하여 미납 잔액 및 기타 허용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잉여 수익금: 매각 대금이 대출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용인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압류 처벌: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 기관 및 압류자는 실제 손해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용인과 대출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차량 압류에 관한 이러한 법률과 권리 및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인이 압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를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