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수자가 준수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은 무엇입니까?

차량 압류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0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차용인을 보호하고 압류자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법률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알림: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대출 기관이나 압류 기관은 차용인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수 예정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발송해 주십시오.

- 빚진 금액을 명시하세요.

- 차용인에게 압류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을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2. 복원할 권리: 차용인은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채무 불이행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을 복원하고 압류를 방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압류 요건:

- 압류는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 및 복원 권리가 만료된 후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자는 차량 구매 계약이나 담보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전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낮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압수자는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견인하거나 운반할 때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압류 통지: 압수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자는 압수 날짜와 장소, 차량을 청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차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재소유 차량 판매:

- 회수된 차량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개 경매를 통해 판매되어야 합니다.

- 압류자는 경매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차용인에게 매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용인은 경매에 참석하여 미납 ​​잔액 및 기타 허용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잉여 수익금: 매각 대금이 대출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용인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압류 처벌: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 기관 및 압류자는 실제 손해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용인과 대출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차량 압류에 관한 이러한 법률과 권리 및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인이 압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를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