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서 자동차 딜러가 앞유리에 금이 간 상태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콜로라도에서는 자동차 딜러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콜로라도 법률에 따라 C.R.S. § 42-4-222 - 필수 장비 안전 유리 재료, 딜러나 벤더가 판매 또는 임대 임대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동차는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유리 표면에 승인된 안전 유리 재료를 장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