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법률에 따라 C.R.S. § 42-4-222 - 필수 장비 안전 유리 재료, 딜러나 벤더가 판매 또는 임대 임대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동차는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유리 표면에 승인된 안전 유리 재료를 장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