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A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금지합니다. KCPA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딜러가 재건된 폐품 소유권을 귀하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딜러는 차량에 Rebuild Salvage Title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 귀하는 차량에 대한 딜러의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 딜러가 재건축 폐품명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
* 차량 수리 비용;
* 임금 손실이나 운송 비용 등의 부수적 손해;
* 딜러의 행위가 특히 심각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귀하가 기만적인 거래 관행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소비자 보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KCPA 외에도 연방 Magnuson-Moss 보증법(MMWA)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MMWA는 딜러가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보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딜러가 보증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딜러가 Rebuild Salvage Title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딜러가 차량 보증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 MMWA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자스 법무장관실에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실은 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딜러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딜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