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손 신호가 합법적입니까? 네 차례가 일하면?

미주리주 개정 법령 304.110항에 따르면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는 경우 차선 변경이나 회전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손이나 팔 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차선 변경, 회전 또는 정지 시 손이나 팔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