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된 계약에 따라 콜로라도에서 3일 이내에 자동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콜로라도의 자동차 취소 권리("냉각" 기간이라고도 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특정 차량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예외와 제한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자동차 폐지 권리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가능한 계약 :해제권은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매할부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위해 대리점이나 벤더로부터 구입한 차량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기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3일의 기간은 완전히 실행된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3. 예외 :해지권은 모든 차량 구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외입니다.

- 상업용 차량(예: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또는 밴) 구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 차량을 개인 또는 개인(딜러가 아닌)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 계약에 다른 차량의 보상 판매가 포함됩니다.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4. 취소 절차: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일의 취소 기간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명과 날짜가 적힌 취소 통지서를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자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배달 증명을 위해 배달 증명 우편이나 기타 추적 가능한 방법을 통해 통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반납: 취소 시 차량을 원래 상태(일반적인 마모 제외)로 즉시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을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손상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6. 취소의 효과: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구매 대금 지급 등)도 무효가 됩니다. 판매자는 현금 계약금과 보상 판매 금액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서명하기 전에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로라도의 자동차 취소 권리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