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가 전액 지불하고 번호판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조달을 받은 적이 없는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할 수 있습니까?

압류는 차용인이 대출금을 불이행한 후 대출기관이 금융 자산을 점유할 때 발생합니다. 차량이 전액 지불되었고 융자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나 대출 기관이 관련되지 않으므로 압류의 위험이 없습니다. 번호판을 양도해도 차량의 소유권이나 유치권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