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에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구매자 변심법이 있습니까?

펜실베니아에는 허가받은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보호를 제공하는 중고차 "레몬법"이 있습니다.[1]

레몬법은 주행 거리가 100,000마일 미만이고 6년 이상 된 중고차에 적용됩니다.[2] 개인 판매 또는 "있는 그대로" 판매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중고차에 안전성, 가치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함이 있고 합리적인 횟수를 시도한 후에도 결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 또는 자동차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는 구매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딜러에게 결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3] 소비자는 또한 딜러에게 환불이나 차량 교체를 요청하기 전에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횟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4] 딜러가 결함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펜실베니아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딜러가 레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딜러에게 환불 또는 차량 교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딜러에게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레몬법 외에도 펜실베니아에는 중고차 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고차 딜러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의 상태에 대해 소비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5] 중고차 규정은 또한 딜러가 소비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