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소유권이 있는 주의 국무장관실에 연락하여 유치권 해제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2. 유치권 해제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국무장관실에 제출하십시오.
3. 국무장관실은 유치권 보유자의 마지막 주소로 유치권 해제서를 발송합니다.
4. 유치권 보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유치권 해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유치권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입니다.
- 자동차 및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여기에는 소유권, 대출 계약 및 선취권 보유자와의 모든 서신이 포함됩니다.
- 유치권 보유자가 은행이나 신용조합인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여 유치권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취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추심부서에 문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주 법무장관실이나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