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에는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 및 괴로움,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과실이 일부 또는 전부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에는 비교과실법이 있는데, 이는 귀하의 잘못이 있는 비율에 따라 귀하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주에는 과실 기여법이 있는데, 이는 귀하에게 약간의 잘못이라도 있어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