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는 중고차 구입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조지아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3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즉,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딜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딜러가 차량을 허위로 표시했거나 차량이 표시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