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친척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매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자이고 차량의 소유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등록되어 있는 한 거래는 판매세 면제 대상입니다.

친척 간의 개인 차량 판매에 대한 판매세 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관계 :부모,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손자, 기타 혈연, 입양, 결혼 등 친족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2. 제목 및 등록 :판매자(친척)와 구매자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중고차 구입 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판매 거래를 완료하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 관리국(DMV) 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카운티 소유권 및 등록 사무소에 다음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판매자(친족)가 서명한 차량 소유권

* 차량 등록 신청서(양식 MV-1)

* 거주지 증명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 해당)

* 판매 명세서 또는 선물 양식

* 판매세 미납 진술서(양식 MV-1B)

4. 판매세 면제 양식 :판매세 미납 진술서인 양식 MV-1B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해당 거래가 판매세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관련 재산세와 같은 추가 수수료 및 세금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침을 알아보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 관리국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지역 DMV 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