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서 자동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 있나요?

예, 콜로라도에는 자동차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구매자의 취소권법에 따라 구매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자동차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구매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대리점에 통보하십시오.

2. 차량을 수령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딜러에게 차량을 반납하세요.

3. 등록비, 검사비 등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대리점에 지급합니다.

귀하가 취소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딜러는 계약금이나 보상 판매 수당을 포함하여 귀하가 차량 구입에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참고:이 법은 개인 판매자가 아닌 딜러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경매에서 구매한 경우나 상업용으로 구매한 차량 등 법률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