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중고차를 있는 그대로 구입한 경우 누군가 나를 고소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중고차를 있는 그대로 판매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매자가 결함과 결함이 모두 포함된 현재 상태의 차량을 인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 당시 문제가 존재했더라도 판매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매자가 귀하를 고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나 변속기 결함 등 자동차의 주요 결함을 고의로 숨긴 경우 구매자는 사기 혐의로 귀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자동차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 구매자는 귀하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Song-Beverly 소비자 보증법에 따라 중고차 딜러가 구매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수리를 보장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Song-Beverly Act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한 후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할 지역의 법률을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