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에서는 귀하의 자동차가 개인 소유물로 간주됩니까?

일리노이주에서는 차량이 일리노이주 차량법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일리노이주 정비공 유치권법을 포함한 일리노이주 부동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