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또는 허위 진술:딜러가 차량의 상태, 특징 또는 이력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 판매를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계적 또는 안전 문제:차량에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은 심각한 기계적 문제나 안전 결함이 있는 경우 귀하는 차량을 반환하거나 수리 또는 환불을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레몬법:미주리주의 레몬법은 상당하고 해결되지 않은 결함이 있는 새 차량의 구매자에게 특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레몬법에 따라 귀하의 차가 "레몬"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환불, 차량 교체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리 주법은 이러한 주장을 주장하는 데 엄격한 시간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몬법에 따르면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 또는 처음 18,000마일 사용) 이내에 제조업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주리주에서 자동차 판매를 취소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비자 보호 또는 자동차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특정 상황을 평가하고,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