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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어느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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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의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가 통행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다른 차량이 접근할 때 한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오른쪽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한 차량이 좌회전하고 다른 차량이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양보 표지판이나 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양보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통 법규가 주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역에서 운전하기 전에 현지 교통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