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자동차의 네온 불빛이 합법적인가요?

뉴욕 차량 및 교통법 섹션 375(42)에 따르면,

> 누구도 이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것 외에 차량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조명 장치나 반사경을 차량에 설치, 유지 또는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차량 전면에 네온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응급 차량과 같이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차량, 오토바이 또는 모터 구동 자전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경우 필수 램프 또는 반사 장치가 눈이나 얼음으로 가려지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모터 구동 자전거를 작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통사고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차량 후면의 네온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차량 바로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