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상호를 입력하면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네, 조지아주에서는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포함한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에 판매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의 판매세율은 4%이며 차량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MV-1 양식인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지아주 세무국(DOR)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 차량 구매 가격을 기재하고 납부해야 할 판매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소유권 증명서를 받기 전에 DOR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OR은 판매세를 납부할 때까지 귀하의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정비사에게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판매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판매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

* 판매일

*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 차량의 VIN 번호

* 차량 구입 가격

*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판매자에게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조지아주 세무부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