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식별 표시: 이 표시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식별합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현수막 표시: 이 표시는 차량으로 운송되는 위험 물질을 나타냅니다. 차량의 네 측면 모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위험 물질 플래카드: 이 플래카드는 차량으로 운송되는 특정 위험 물질을 식별합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