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딜러가 차량 상태를 허위로 설명했습니다. 딜러가 자동차의 이력, 주행 거리, 기계적 상태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 경우 이는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위 진술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 비양심적입니다: 계약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이어서 양심에 충격을 받을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충족해야 할 높은 기준입니다.
* 강박이나 부당한 영향력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또는 강요당했거나, 누군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위스콘신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합니다: 위스콘신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딜러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귀하는 취소 가능성을 포함하여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위스콘신에서는 자동차 구매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비자법이나 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는 위스콘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