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앞 유리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1. 미국 :
- 연방법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를 장착하도록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 주법 :뉴저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는 높이, 투명도, 적절한 설치 등 앞유리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
- EU에는 오토바이 앞유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 단, EU 회원국마다 자체적인 국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125cc(입방센티미터) 이하인 오토바이에 앞유리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토바이의 핸들바와 라이더 위에 페어링이나 기타 보호 덮개가 없는 경우에만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
3. 캐나다 :
- 캐나다의 주와 준주에는 앞유리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는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한 속도" 차량(LTV)으로 등록된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4. 호주 :
- 호주의 도로 법규는 오토바이의 앞 유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5. 아시아(일부 국가) :
- 인도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특정 지역의 삼륜 오토바이 앞 유리 요구 사항과 같이 특정 유형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태국 :일부 유형의 오토바이, 특히 고성능 오토바이에는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는 특정 장소나 관할권의 앞 유리 요구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교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오토바이 압류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