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는 앞유리가 있어야 합니까?

오토바이 앞유리 의무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마다, 주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앞유리창이 법으로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할권에서는 선택사항이거나 규정에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는 지역의 특정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앞 유리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1. 미국 :

- 연방법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를 장착하도록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 주법 :뉴저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는 높이, 투명도, 적절한 설치 등 앞유리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

- EU에는 오토바이 앞유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 단, EU 회원국마다 자체적인 국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125cc(입방센티미터) 이하인 오토바이에 앞유리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토바이의 핸들바와 라이더 위에 페어링이나 기타 보호 덮개가 없는 경우에만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

3. 캐나다 :

- 캐나다의 주와 준주에는 앞유리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는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한 속도" 차량(LTV)으로 등록된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4. 호주 :

- 호주의 도로 법규는 오토바이의 앞 유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5. 아시아(일부 국가) :

- 인도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특정 지역의 삼륜 오토바이 앞 유리 요구 사항과 같이 특정 유형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오토바이에 앞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태국 :일부 유형의 오토바이, 특히 고성능 오토바이에는 앞유리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는 특정 장소나 관할권의 앞 유리 요구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교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오토바이 압류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