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가 실수했다고 말하면 서류에 서명한 후 차를 반납하고 서명한 가격으로 차를 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딜러가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한 후 차량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구매 계약에 서명하면 대리점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귀하가 합의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동의하고 대리점이 귀하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딜러의 실수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량을 취소하거나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제공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냉각 기간"이라고 합니다. 쿨링오프 기간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딜러의 실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주에 자동차 구매에 대한 철회 가능 기간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주의 법무장관실이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후 자동차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