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됩니까?

예,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채권자는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압수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갚아야 할 빚의 금액

*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는 날

* 빚을 전액 갚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수한다는 진술서

채권자는 또한 압류일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화나 직접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자동차에 압류 통지서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채권자가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