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견인하기 전에 얼마 동안 방치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 22651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거리 또는 공공 주차장에 72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정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등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관할권에는 버려진 차량에 관한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